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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포기심판서를 만들어서, 이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나. 특정상속인을 위한 포기가 가능한가? (소극)
공동상속인들 (예컨데, 4명의 형제자매) 중 1인(막내)이 특정상속인 (예컨데, 둘째 형님)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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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인인 경우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대리인에 의하여도 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는 가능하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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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가. 원칙: 채무 상속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나. 예외: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법원에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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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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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이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에게는 한정승인 신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
[2]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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