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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에 계입된 경우에는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나 소극적 효과
잔액이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는 각 채권 채무의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원칙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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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잔액채권의 시효 등 잔액채권은 독립된 새로운 채권이기 때문에 계산폐쇄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며 압류도 가능하다. 1. 의의(상72)
2.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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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항목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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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에 계입된 경우에는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나 소극적 효과
잔액이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는 각 채권 채무의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원칙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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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학설은 승인행위 그 자체가 무효라는 승인행위무효설(소수설)과 승인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당이득설(다수설)로 나뉜다.
Ⅳ. 상호계산의 종료
상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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