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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이행 청구를 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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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는 대상이 된다
나 예외되는 채권
제3자로부터 양수한 채권 담보부 채권은 당사자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상호계산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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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호간의 순위채권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으로 시간의 전후에 관계없이 평등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배당에 있어서도 시간순에 관계없이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① 가압류권자 甲 : 8000×8000/(8000+6000+2000)=4000만원② 가압류권자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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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되나 어떤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있더라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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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진다.
물권상호 간의 순위관계 :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의 상호 간 권리의 우선순위는 설정일, 즉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하고, 등기부 상 동구에서는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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