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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1 판결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1 판결의 원심법원은, 피고가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정부양곡 갱인 6,270가마니 25kg을 횡령 착복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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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는가하는 것만을 심리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은 98허2160 사건에서 균등론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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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116869 판결【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이라고 판시하였다.
존엄사를 고심 끝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여러 모로 ‘절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우선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에서 고등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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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상고도 기각되자 1990년 5월 1일 헌법소원심판(90헌바13)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두 헌법소원사건에서는 사형제도의 합헌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갑의 헌법소원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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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松本重敏, 『特許法 70條の 技術的範圍と 特許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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