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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등기사항을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된 것에 의하며 지배인 선임상호신설회사설립등기본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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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관련 실무절차와 방법
1. 사외이사 후보자 물색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
3. 주총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
4. 주총 소집의 통지 및 공고
5. 주총에서의 의결 및 선임
6. 주총결과 공시 등
7. 사외이사 선임등기
Ⅳ.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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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브러커를 형식상 지배인으로 선임등기하고 소송수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인의 여지없이 절대적 무효이다. 1. 변호사대리의 원칙
2. 변호사대리 원칙의 예외
3. 변호사대리 원칙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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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등기를 마치고 1995.
3.15. 대표이사직 사임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개업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이세권 외 5인으로부터 잡종지를 임차한 사실, 인천 서구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은 단지 이남성의 크라샤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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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명목상 理事 및 代表理事에 취임하고 그 등기를 승낙한 자는 登記義務者는 아니지만 (등기의무자는 會社)理事로서의 責任을 진다고 한 판례가 있다. 日東京高判 1969.2.28
예컨대 株主總會의 선임결의 없이 명목상 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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