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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일 것/,변론병합의해소가합의부관할확장되어도 관할영향無,병합심리로 합산액이 소액사건소가초과하여도 소액사건임에 변함無
예외-a.경제적이익동일or중복시 합산x-다액청구가액에흡수(청구의 선택적예비적병합/여러연대채무자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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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해배상금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 가지를 1개의 소로써 함께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소가의 산정방법
Ⅲ. 산정의 표준시기
Ⅳ.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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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형태
1) 주청구가 특정물인 경우
2) 주청구가 종류물인 경우
2. 선택적병합
(1) 의의
(2) 요건
3. 예비적병합
(1) 의의
(2) 요건
(3) 양립가능한 청구를 예비적병합 할 수 있는지 여부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1. 소가의 산정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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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구->을 가옥명도청구)와 같다.
2.청구원인변경
청구취지는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권리 즉 법률적 관점만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신이론, 구이론 입자에 따라 대립한다. 신이론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하면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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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개의 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리하는 때에 변론의 중복과 서로 모순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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