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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청구를 할 수 없어 피고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지만, 상계권의 소송상행사와의 경우 사법행위설에 따르면 피고는 상계항변이 실기각하되어 불복항소도 할 수 없고,(다시논해야) 반대채권도 잃게되므로 그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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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등으로 그 무효를 주장하게 할 것이다.
화해조서상의 의무이행을 이유로 화해를 해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소송상의 화해가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아님을 들어 해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4) 소송상 화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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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형성권만이 문제되고 있음.
-민법상의 청구권=소송상의 청구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타당할 수 없다.
-실체법상의 권리 없이 소송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는 소송물 없이 소송된다는 것
2.개별적 비판
⑴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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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상의 입증책임분배원칙과 마찬가지로 차별대우 받았음을 주장하는 근로자(원고)가 자신이 부당하게 차별대우 받았음을 주장입증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와 같은 일응의 유력한 차별의 입증에 성공하면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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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좋다고 한다. 기일지정신청설 김용진, 「민사소송법(제3판)」, 신영사, 2005, 508면.
은 소송상화해가 무효로 된 이상 기일지정신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신소제기를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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