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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1. 판결의 기속력
재판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의 표시로서 법적안정의 요청이 강하다. 따라서 일단 재판을 한 경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어 상소나 재심에 의하지 않는 한 법원 스스로의 철회나 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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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제3자도 집행정지제도에 의해 가구제를 받을수 있음
아.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에 포함⇒행소 §29 ①
자.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행소 §31 ①
차.제3자의 동의:행정실무상 제3자효행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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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소송행위는 절차유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소급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고 철회는 널리 허용되고 있다. 공소의 취소(제255조),고소의 취소(제232조),재정신청의 취소(제264조), 상소의 취하(제349조), 재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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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4) 고소의 취소
1) 의의
고소의 취소란 일단 표시한 고소의 의사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며, 그 성질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다.
2) 고소의 취소권자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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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참가의 허부
원칙상 참가의 이유의 심사는 당사자이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변론할 경우 이의신청권이 상실된다. 그리고 이유의 심사중에는 보조참가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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