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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紛爭의 終局的解決을 圖謀한다는 訴訟制度의 存在에 混亂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表된 裁判을 動搖시키는 것은 이를 行한 法院에 대하여도 許容되지 아니한다는 意味에서 이를 羈束力, 自縛力이라 한다.
_ 裁判機關의 訴訟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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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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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말한다.
2) 허용 여부
① 적극설
고소권의 포기를 허용하면 친고죄의 수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고, 현행법이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고소권의 포기도 인정해야 하고,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해도 피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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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으로부터 결정적인 지침을 도출해내는 적극적 해석론이 요망된다.
둘째, 행정행위의 처분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즉 오늘날 환경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행위와 행정계획에 대한 처분성을 확대함으로써 취소소송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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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여에는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학설과 판례의 경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공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의 인정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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