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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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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1)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민간투자법 제20조)
2) 국?공유재산의 활용(민간투자법 제19조)
4. 기타 규제완화
Ⅵ. 민자(민간투자)의 연구개발(R&D)
Ⅶ. 향후 민자(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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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소재 1주택(“비수도권소재 주택”이라 함) 소유시 일반주택만으로 비과세 판정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비수도권소재 주택 요건(시행규칙에 규정 예정)
- 가액규모 : 제한 없음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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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4조 에 의하여 소액보증금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보면,「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1,6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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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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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ㆍ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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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8조의2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27조
-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 내지 제19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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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
2. 광역시설계획
3. 광역개발계획
Ⅱ. 광역과 광역자치정부
Ⅲ. 광역과 광역정부
Ⅳ. 광역과 광역행정구역
Ⅴ. 광역과 광역행정
Ⅵ. 광역과 광역기반시설
Ⅶ. 광역과 광역ATM(비동기전송방식)
1. 벨기에
2.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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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은 서울특별시 4,500만원(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수원, 안양, 군포, 의왕시 등) 3,900만원(1,170만원),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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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중 "건축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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