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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을 거쳐 보다 무거운 형벌인 공갈죄의 죄책을 지우게 된다. 1억원에 대해선 추징과 몰수를 받게 된다.
<참고서적>
1.
2.
3.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성립여부
2.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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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사범, 독직공무원 범죄(권한남용·수뢰죄 등)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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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증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김일수, 서보학「형법각론」제5판 2003 463면; 박상기「형법각론」제4판 2002 361면
, 공무원의 행위가 공갈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때에는 피공갈자의 의사는 비록 외포되어 하자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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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代位責任設의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대위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自己責任設이나 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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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의 교사범·종범
예)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죄의 공동정범
* 간접정범(제34조)의 성립여부 ;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성립하겠는가에 대하여, 긍정설이 있으나, 부정설이 통설이다.
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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