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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피수용인이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
2) 보상금 잔금을 받은 날(보상금을 채권으로 보상 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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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위규정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가 수용되고 나아가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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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었는데,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보다 더 많아도 甲은 대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甲의 반대급부이행이 乙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판례]
○ 대판 1996.6.25. 95 다 660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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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02.2.8. 선고 99다23901 판결).
대판 95.7.28. 95다2074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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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은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함에 따라, 원고는 이 보상금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차지하게 된다. 대상청구권을 채권자의 잠재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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