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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위원회는 심의/자문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있으며 사안에 따라 선택하여 심의/자문 한다. 이번 파이시티의 경우 초기 심의로 분류 1.파이시티사건의 개요
2.시설변경내용의 적합성
3.절차의 적합성
4.원안으로의 재수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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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인가
(3)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4) 감사의 추천
(5) 임시이사의 선임
(6) 임원의 해임
(7) 기본재산처분허가
(8) 장기차입허가
(9)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10)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취소
그리고 시 군 구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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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한 내역서
3. 악취방지계획서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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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한함)각 1부
(2) 정관변경인가 업무처리 시 검토사항
-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서, 재산기부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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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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