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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시 인가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등을 한 것으로 의제한다.
※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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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허가처분의 법적 성직 및 그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2. 피고가 참가인에게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을 허가한 처분이 위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을 수인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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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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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제2조【중개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한 허가증교부】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11월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법에 의한 중개업허가증을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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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4.9>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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