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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기에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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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기득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고려시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4.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
1) 문제의 소재
기존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취규 변경이 무효로 된 경우 신규근로자에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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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그러나 그 후의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의 지급률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 단체협약의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의 변경당시 기존 또는 신규근로자의 여부에 상관없이 변경 후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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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 때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2. 효력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
취업규칙은 사업장단위로 작성되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Ⅰ. 서설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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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② 절대적 무효설
이 경우에는 종전 취규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5) 퇴직금차등금지제도 위반여부
① 문제의 소재
동의 얻지 못한 경우 기존근로자엔 구 취규상 제도, 신규근로자에겐 신 취규상 제도가 적용되게 되며 만약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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