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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복심구조 될 염려가 있다. 절충설은 당사자 평등주의에 반한다. 신실질적불복설은 상소이익을 넓게 잡은 것도 문제점이나 예외인정 하는 형식적불복설과 사실상 결론이 같아져 새로운 학설로 평가하기어렵다. 따라서 형식적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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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독자성 인정설)
소극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설ㄹ 반려하도록 한 노조법상 규정을 근거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② 실질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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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승계인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검토
어느 설에 의하든 실질적 차이없으나 형식설 의하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소 청구이의의 소제기할 책임이 승계인에게. 실질설의하면 집행문부여의소제기책임이 전주의 상대방이라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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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설에 의할 경우에는 T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X가 Y를 상대로 제기한 前訴의 기판력은 後訴에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X가 T를 상대로 제기한 도자기인도청구의 소는 적법하나, 다만 이 경우에 後訴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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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에 의하면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자는 항소를 할 수 없게 된다.
②실질적 불복설
당사자가 상급심에서 원 재판보다도 실체법상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불복의 이익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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