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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조의 취지상 최고조차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자동실효되도록 하는 약관은 보험계약자 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실효약관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최고의 의사표시는 존재하는 실효예고부최고약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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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실효약관은 상법 제663조의 상대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 의 유족인 乙 은 지체된 계속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Ⅰ. 의의
Ⅱ. 실효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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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약관이 널리 이용되나 그 효력이 문제된다.
2.판례의 입장
종전의 1987. 6. 23, 선고, 86다카2995 판결이나 그 후의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6218 판결은 “보험계약은 별도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유예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그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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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약관의 효력은 인정되어야한다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상법 제650조 제2항이 상대적 강행규정임에 비추어, 과연 실효약관이 상법 제 650조 제2항보다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더 불이익한 것이 되느냐가 문제의 초점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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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가 모두 장래를 향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넷째, 보험계약상 실효약관에서 설정된 유예기간이 제 650조 제2항의 최고에 의하여 설정되는 상당한 기간보다 장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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