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성립
(1)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를 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
|
- 페이지 31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0.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배당참가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집행관은 매각허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안의 날을 배당 협의기일로 지정하여 배당 계산서를 붙여 통지함
2)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배당계산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
3) 배당협의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100원
- 등록일 2010.01.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압류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대로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효용침해가 아니다.
(2) 공무상 비밀침해죄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10.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8) 대금지급 및 목적물의 인도
가. 유체동산매각에 있어서는 부동산매각와는 달리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며, 위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8.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