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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환부청구권의 행사와 불복방법
1.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행사방법
피압수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은 압수된 물건에 대하여 압수물환부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압수물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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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지 않고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ex: 교통현장·화재현장에서의 사고일시, 종류, 피해상황등)에서 실황을 조사하는 것 : 검사의 지휘 不要 )
(2) 검증의 절차
수사기관의 검증(檢證)에 대해서는 법원의 검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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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417조). 이를 준항고라 하며 이러한 준항고를 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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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417조). 이를 준항고라 하며 이러한 준항고를 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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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제219조). 그러나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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