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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수나 야간근로시간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숙·일직근무
3.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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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③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소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등 (①항 및 ②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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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적용되는 규정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규제와 차원을 달리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 는다. 또한 휴가는 휴일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과 관련된 규정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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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와 관련이 없는 조항은 특수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가. 야간근로
제55조의 규정 중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제68조의 여성과 연소자의 야간근로금지에 관한 규정은 특수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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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와 야간근로
1)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에 자유롭게 근무해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야간시간대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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