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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관한 법원칙의 대부분은 지나간 言論狀況을 배경으로 성립된 것으로 이들 법원칙은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인 큰 변동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새로운 언론상황에서의 문제들에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表現의 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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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취지에서도, 각 言論媒體들에 대한 保護의 程度를 달리하여 취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放送의 自由도 필요한 경우에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수 있다. 다만 방송매체가 물리적 희소성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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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의 自由와 被害者의 人格權이라는 두 基本權이 충돌하는 경우로 보고, 그 合憲 여부는 결국 過剩禁止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였다.
_ 실제로 獨逸에서도 基本權의 相衝問題는 比例의 原則에 적용의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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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내용 중 원고 소속 문일현 기자가 작성한 이른바 '언론문건'의 작성 및 전달경위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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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중에는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部判決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
우가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일부 판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판례변경은 인용되지 않는 판결에서 미리 그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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