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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이다(대판 1994. 10. 28. 93다41860 ; 같은 취지 대판 1994. l0. 28. 92누 9463). 1. 개설
2. 실제적 구별필요성(실익)
3. 구별에 관한 학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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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③ 하자가 중대하고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명백한 경우에 무효라고 보는「조사의무설(객관적 중대명백성설)」④ 하자가 중대하고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일견 명백한 경우에 무효가 된다고 보는「중대명백성설(외견상 일견 중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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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변조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견해로서 변조가 확실한 경 우에도 채무자가 항상 책임을 진다는 단점이 있다.
Ⅲ.위조와 변조의 차이
위조와 변조는 허위의 외관을 조직하는 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가 아닌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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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있으나 모두 제395조 적용을 긍정함에는 차이 가 없다.
(2-2) 학설
이차원설
상법 제 37조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동법 제395조는 외관법리에 기한 것 으로 두 조항은 법익을 달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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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일단은 유효한 효력 발한다.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기준은 법논리설, 법규개념설, 법규목적설, 행정쟁송기능설, 중대.명백설등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태도인 중대.명백설을 따른다면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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