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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Ⅰ. 개요
Ⅱ. 산전후휴가급여의 의의
Ⅲ.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Ⅳ.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
1. 급여의 지급제한
2.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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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있다.
- 이러한 법 규정에 의거 출산일 이전에 사용한 휴가(43일)는 산전후휴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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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모성급여보조금 수급자격은 없음)는 받을 수 있지만 산후 8주에 대해서는 받을 자격이 없다.
6)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
법적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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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하의 보수적 운영
※ 고용안정사업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 : 5.0배 (\'98) 16.7배 (\'04)
(4) 실업급여의 재취업지원 기능 미흡
- 실업급여 - 취업지원 - 직업훈련의 효과적인 연계 미흡
※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04) : 1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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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됨
9.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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