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한다.
역으로 출산예정일이 5월 26일이었고 출산 이전에 모성급여신청을 한 상태에서 실제출산일이 5월 31일이었다면, 갑은 산전휴가에 대한 모성급여(모성급여보조금 수급자격은 없음)는 받을 수 있지만 산후 8주에 대해서는 받을 자격이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10.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도서출판 창보 Ⅰ. 개요
Ⅱ. 산전후휴가의 의의
Ⅲ. 산전후휴가의 현황
Ⅳ. 산전후휴가의 임금
Ⅴ. 산전후휴가의 신청자격
Ⅵ. 산전후휴가급여의 정의
Ⅶ.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10.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음
-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4) 심사 및 재심사청구
-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4.01.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① 수급요건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
- 페이지 2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4.07.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휴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급기간과 급여액 :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기본급료 뿐만 아니라, 단체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4.10.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