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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ⅳ. 노동부(2003), 산업재해분석
ⅴ. 민주노통(2000), 산재의료기관 지정 전면확대 및 요양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ⅵ. 박수만(2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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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산정기준?의 요양급여 항목과 산재보험수가의 유연한 조정.
총 2회로 제한된 의지 및 보조기 지급기준을 각 보장구별 내구연한을 설정하여 교체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산재보험 급여 및 임김체계 변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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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보험사업 집행기관(근로복지공단)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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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Ⅰ. 의의
Ⅱ. 요건
Ⅲ. 급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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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의지 및 보조기(의자차, 목발, 보청기, 안경 등 포함), 통합재활훈련료, MRI촬영, 초음파진단, 의료기관의 보험급여청구서 및 진단서 발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다.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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