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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論議는 실질적으로 同條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다. 1. 문제의 소재
2. 일본민법전과 만주민법전의 채무부이행의 구조
3. 우리 민법의 채무부이행의 구조와 외국법과의 비교
4. 현행법규정의 구조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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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과 비교하여 그 다른 점이 있는지 또 수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미국의 UCITA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디지털정보 거래에 관한 입법보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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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의 단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된 목적물의 위험은 갑이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민법 제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갑과 을의 고의, 과실없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을은 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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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483조 제2항). 여기서의 채권자는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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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나 不法行爲의 구별없이 양자에 모두 적용이 되고 (독일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이 民法의 總則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자에 모두 적용되는 결과로 되고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393조가 민법 제763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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