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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 관련된 현행 조례 중 실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999.10.06 조례제 3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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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도 이런 입장에서 前者의 경우에는 委任機關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一般的인 基準에 따라 指揮監督하고, 그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取消 中止할 수 있게 하고 事後에 處理結果의 보고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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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법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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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위탁대상 업무의 선정시 그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위임기관의 통제와 지도를 받아 수행함으로써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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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결론
1. 종료
권한의 위임은 법령 또는 위임관청의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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