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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납입회사에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제1항).
(2) 판 례
위장납입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회사설립은 유효하다.
(3) 검 토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무효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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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401조)
3.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
통모가장납입과 달리 위장납입의 경우 아무런 책임이 없다.
4. 위장 납입주주의 책임
① 판례처럼 납입유효설을 취하면 당해 주식인수인은 주주권을 취득하고, 회사에 대하여 체당 납입된 주금의 상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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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가장납입 즉, 위장납입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위장납입의 성립과 명의대여자의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된다. 먼저 위장납입에 관하여 법원은 그 성립을 유효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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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401조)
3)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
통모가장납입과 달리 위장납입의 경우 아무런 책임이 없다.
4) 위장 납입주주의 책임
① 判例처럼 납입유효설을 취하면 당해 주식인수인은 주주권을 취득하고, 회사에 대하여 체당 납입된 주금의 상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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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납입에 의한 회사 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무효설에 의하면 그 흠결이 중대하므로 회사설립의 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Ⅶ. 가장납입죄
전술한 가장납입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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