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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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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5)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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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5)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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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은 매수의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수 없을 때에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경우와 같이 매수물을 공탁ㆍ경매할 수 있다.(상법제 109조제67조)
5.유치권
위탁매매인에 대하여도 대리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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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106조항). ② 고가매도 또는 염가매수: 이러한 경우 위탁자에게 손실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사자 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의 효력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다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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