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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법리의 타당성
(2) 이론적 근거
3. 대상판결과 이후 판결에서의 구체적 법률관계
(1) 계약의 이행청구
① 이행청구권의 인정여부
②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당사자의 협력의무
① 협력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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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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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민법강의 신정4판』, 법문사, 2003.
이현수, 유동적 무효. http://www.korea.ac.kr/~dres/dataspring/dres005.pdf
윤철홍,「유동적 무효의 법리」, 고시계 1999년 10월 pp.63~74. - 판례분석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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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8. 12. 22. 98다44376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2. 계약의 이행청구
3. 부당이득 반환의무
4. 당사자간의 협력의무
5. 토지거래허가의 중간생략의 가부
6. 무효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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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그리고 허가신청협력의무는 아직 유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 자체로부터 나오는 의무가 아니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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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상태로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가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뿐 아니라 당사자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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