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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배포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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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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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을 무단배포하여 파업을 선동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의 원고의 파업가담 및 파업기간 중 대자보를 무단 게시한 점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10조 제15호, 제109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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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배포와 같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요구 또는 시위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선전활동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선진국의 노동법 역사에서 노동조합의 결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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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행, 사내법규에의 부합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 협력적 조합활동을 만들어 나가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1.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2. 서명행위의 정당성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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