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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 봤을 때 왕의 명령이 취하되지 않는 한 안티고네는 유죄이다.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따져서 결론을 내렸을 뿐이지 크레온이 옳다거나 안티고네가 틀렸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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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대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고 한 목적과 의도는 분명히 바람직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이용한 방법인 인질극과 자살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서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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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었는데 정말이지 지금 현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시대가 아니라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지강헌과 탈주범 일당들··· 죄수임에도 미워할 수 없었던 그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던 그들을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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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무죄·면소판결의 확정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긴다.
7. 면소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97. 7급 검찰)
①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
②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면소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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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한다. 통설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이라 하고 이중위험의 금지와는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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