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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여 소멸주의의 입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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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大判 1998.3.13 97다54604)
(3) 소멸에 관한 판례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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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점유가 필요하고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간접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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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
I. 전세권의 소멸사유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의 멸실*존속기간의 만료*혼동*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토지수용*약정소멸사유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의 소멸사유로는 다음이 있다.
1. 전세권설정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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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324조 2항)
(3) 의무위반의 효과 : 유치권자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24조 3항) 이 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소유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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