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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이른바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고,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 준 전주(錢主)도 유흥업소 업주 등의 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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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 윤락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이른바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고,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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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2.공창제도 찬 반 논쟁
공창제도 찬성론
공창제도 반대론
3.`공창제도와 윤락행위방지법`의 역사
4.성매매에 대한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식
5.성매매 관련 헌법, 법률
6.최근 법원 판례와 외국사례
7.견해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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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가불금·손해배상(기)
2) 사건번호 2004가단41469
3)대구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681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등]
3. 민법 제746조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5. 성매매의 강요수단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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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판시 사항】
【결정 요지】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문】
【참조 조문】
【참조 판례】
【당 사 자】
【주 문】
【이 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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