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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이른바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고,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 준 전주(錢主)도 유흥업소 업주 등의 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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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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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 윤락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이른바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고,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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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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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2.공창제도 찬 반 논쟁 공창제도 찬성론 공창제도 반대론 3.`공창제도와 윤락행위방지법`의 역사 4.성매매에 대한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식 5.성매매 관련 헌법, 법률 6.최근 법원 판례와 외국사례 7.견해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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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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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가불금·손해배상(기) 2) 사건번호 2004가단41469 3)대구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681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등] 3. 민법 제746조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5. 성매매의 강요수단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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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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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판시 사항】 【결정 요지】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문】 【참조 조문】 【참조 판례】 【당 사 자】 【주 문】 【이 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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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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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0건

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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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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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도 성매수남 처벌 근거는 있었으나 대부분 훈방조치해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특별법 이후 모두 입건됐다. 그래서 성매매사범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단속 실적이 증가했다며 오히려 성매매가 심각해 졌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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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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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2. 성매매의 원인 (1) 정신분석학적 원인 (2) 문화적 원인 (3) 사회적 원인 (4) 환경적 요인 3. 성매매의 유형 (1) 전통적 매매춘 (2) 산업형 매매춘 (3)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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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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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범행의지를 판단하는 기준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과 의지가 대응한다는 견해  2. 사견 V. 판례의 검토 및 유형화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만으로 인용을 인정한 판례   (1) 인용에 대한 언급 없이 결과발생가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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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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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합병에 의한 주식취득등은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전형적인 유상취득행위도 그 성격상 매매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3자배정의 유상증자(사모유상증자)의 경우 판례는 매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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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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