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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실시가능하다. 실시권자는 심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실시하지 못한다.
특허권양수
선권리자의 특허권을 양수하면 계속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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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해석 - - - - - - - - - - - - - 10p
① 공지기술 제외설
② 한정해석설
③ 권리 남용설
④ 자유기술의 항변선(공지기술의 항변선)
⑤ 기술적 범위 확인 불능설
6. 일부공지의 경우 권리범위 해석 - - - - - - - - - - - - -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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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
4)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Ⅶ.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보정
3) 심판청구서의 수리
4) 우선심판 신청
2. 심사전치(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함)
1) 의의
2) 절차
3. 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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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의의
2. 문제점
3. 해결방안
Ⅷ.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제도
Ⅸ. 일본의 특허법원 관할 사례
1. 심결취소소송
2. 침해소송
1) 동경지방법원의 관할
2) 대판지방법원의 관할
Ⅹ.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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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실무상 확인대상발명이 어떤 특정의 기술 실시형태가 다른 선행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허법 제135조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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