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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구 토지수용법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개별법상의 재결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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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
①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이의재결의 절차와 방법 등은 수용재결과 유사하다.
12. 행정소송
①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제기 기간은 수용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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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 후 이의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증가분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한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기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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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5. 기타무명항고소송, 적극적 형성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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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서를 통보하여 재결내용 및 변경된 보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번째, 이의재결에 따른 업무내용은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 이의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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