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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유효성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입장
3. 실명등기법상의 유효성
Ⅲ. 실명등기법의 내용
1. 개요
2. 적용범위(제2조 1호)
3. 명의신탁의 효력
4.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Ⅳ. 벌칙 규정
1. 과징금(제5조)
2. 이행강제금(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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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2)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신탁자에게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10%(다음년도 20%)와 아울러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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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취득일이 ’95. 6. 30 이전인 경우는 ’95. 7. 1부터 3년의 기간이
시작된다.
7.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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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반사회질서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무효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형벌에 의한 제재,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방법으로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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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등기업무등】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제6조【이행강제금】
제7조【벌칙】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제9조【조사등】
제10조【장기말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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