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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대판 ’94.8.26, 93누8993)
- 인사경영권이 단체교섭이 될 수 없다는 판례
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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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인사권)의 개념
2. 경영권(인사권)의 인정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근거
3. 경영권과 노동권의 비교
4. 경영권(인사권)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1) 인사, 경영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2) 의무적 교섭사항의 요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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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영권 개입여부
- 한국과 달리 인사 등에 전혀 개입이 불가능함.
비정규직
- ‘계약사원’으로 1,100명 가량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최대 노조(서노조)에 가입되어 있음.
- 복지, 후생 지원 없으며 1년마다 재계약 실시
- 회사는 계약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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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란 기업의 사유재산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없고, 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본다. 가장 친자본가적 학설로서 법원의 판례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2) 경영권 주권설 - 경영 인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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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법령, 단체협약 등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권리분쟁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경영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의 교섭대상 포함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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