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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사자에게 소송상의 불이익을 입히게 되어 부당하다. 440조에서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결정 또는 명령한 때에는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관설을 부분적 따르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현재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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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68조 적용여부
Ⅱ. 소송승계
1. 소송승계의 의의
2. 참가승계
3. 인수승계
(1) 의의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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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설(참가,인수승계), 단일체설(실질이 전후동일하므로 하나의 실체가 당사자가 된다는 견해), 복합적당사자설(소송절차상 2개의 소송주체로 인정되지만 복합적소송당사자라고 불러야 할 다수당사자소송이고, 배후자는 처음부터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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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보통 직권심리주의를 취하고, 제척권자와 제척기간을 법에서 정하며, 제3자에게 소송참가와 사해재심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6) 소송탈퇴자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인수승계한 경우에 종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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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동의절차를 얻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수반이 불가피
민간사 선정시 유의점
- 도입계약 승계시 민간사의 자격기준으로서 기존도입계약 물량의 안정적인 인수 및 재무능력에 대한 부분은
- 실질적으로 이를 충족시켜주는 업체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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