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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점유개시의 당시에 소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의 등기는 그 등기 당시로부터 실체법상 유효인 등기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소유권취득이 승계취득의 성격을 가짐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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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
제1항 (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그에 대한 등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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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등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군수가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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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占有喪失時 登記請求權의 存續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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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효취득의 점유기간이 20년이지만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등기부 시효취득의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함으로써 등기가 그 점유기간을 10년간 단축시키는 효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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