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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즉 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권리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유무에 불구하고, 임차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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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2. 비용상환의무
3. 차임연체에 대한 계약의 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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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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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및 그 사용이익의 반환의무 사이(제583조, 92다25496), 6)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위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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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민 제618조 제544조)를 부담한다. 그리고 임대인도 영업양도인 (상 제54조)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진다고 본다. 姜渭斗, 『第2全訂版 商法總則 商行爲法』, 1998, p. 229 ; 李炳泰, 『全訂版 商法 (上)』, 1988, p. 200 ; 林泓根, 『商法 - 總則 商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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