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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즉 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권리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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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2. 비용상환의무
3. 차임연체에 대한 계약의 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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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수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적어도 계약 표면상으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전대차나 임차권의 양도 시에 발생하는데 권리금의 반환의무는 없다.
7. 임대차의 종료
1)존속기간의 만료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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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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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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