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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大判 1990.1.23. 88다카7245)
7.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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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지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
(3)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 [김준호, 위의 책, p.1097면 참조]
부동산임차인의 사용수익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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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바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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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판 2002.5.31. 2001다42080, 대판 93.7.27. 93다6386). 1. 계약에 의한 갱신
2. 법정갱신
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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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아닌 것(양도, 전대권은 제외)
1) 비용(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3) 지상물매수청구권
4) 부속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 ×)
5) 차임감액청구권
27. 임대차 해지통고의 사유
1) 임차인의 파산선고
2) 묵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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