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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소유권 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명인방법과 입목등기가 경합하는 경우 선순위공시방법을 먼저 갖춘 자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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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은 지상물 가운데서 일정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입목등기에 의한 등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등기된 입목은 이를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게 되었다. 기타의 수목집단·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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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1) 입목
① 나무의 집단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받음
② 소유권과 저당권의 권리 생김
③ 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유란
→ 등록사실기재(소유자, 일자)
④ 토지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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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등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1973년 제정된 \'입목에 관한 법률\'은 지상물 가운데서 일정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입목등기에 의한 등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등기된 입목은 이를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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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관습법이 아니다.
셋째, 명인방법을 들 수 있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 토지등기, 건물등기 및 입목등기 외에도 수목의 집단, 입도(수확되지 않은 채 논에 서 있는 벼) 및 미분리된 과실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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