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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사자간에는 신주인수권은 양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입장. 긍정설의 근거는 부당이득설(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준사무관리설(민 738조, 684조, 739조)이 있다. 1. 대항적 요건(추정적 효력)
2. 추정적 효력(자격수여적 효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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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달라지는데, 첫째로 어음보증이 만기전, 즉 유통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 어음보증은 당연히 유효하고 유통성이 강화되어 제네바통일어음법에 의하여 자격수여적효력과 담보적효력이 인정되며 어음의 선의취득도 가능하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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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여자가 배서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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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
1) 권리추정력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어16조1항1문).
2) 선의취득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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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추정력
주식의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주로 추정되어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고도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효력을 주주명부의 추정력 또는 자격수여적 효력이라고 한다.
2. 주주명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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