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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이완규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한국법학원, 2007
정한중 / 국민참여 형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황문규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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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보강증거로 인정되는 경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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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배타적 증명력 인정
② 여기서 공판조서란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를 의미하므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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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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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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