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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자원관리의전자화)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지정)
제12조(지정업체등에대한준비조치)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임명등)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지도·심사)
제13조(비축)
제13조의2(인력의참여및물자의사용)
제1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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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실의 복제와 같은 국가전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자의대비의 입장을 살피고 고려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었던 것이다.
즉 집권 서인 송시열은 대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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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가 제기되자 기년설(朞年說: 만 1년)을 주장하여 관철시키고 3년설을 주장하는 남인을 제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고, 좌참찬(左參贊) 등을 역임하면서 서인의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1660년(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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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대비(인조의 계비)의 복상기간을 둘러싸고 2차에 걸쳐 일어난 남인·서인간의 논쟁
7. 송시열의 처벌 문제로 인한 남인의 분당
(1) 청남: 허목과 윤휴를 중심의 강경파로 송시열을 죽여야한다고 주장
(2) 탁남: 허적을 중심으로 송시열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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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졸(卒)
후임자 추천(推薦)
윤여필
윤 임(大尹 장경왕후) 인종
(趙昌遠)
자의대비 조대비(趙大妃) 상복(喪服) 3년과 1년, 기년과 대공복(장열왕후)
윤지임
윤원형(小尹 문정왕후) 명종
(趙 )
귀비(貴妃) (숭선군 낙선군)
1338
73.
03.
68
(足利) Asika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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