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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Ⅰ. 법률상의 가중·감경·면제
Ⅱ.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
Ⅲ. 자수와 자복
Ⅳ. 형의 가감례
[누범과 집행유예]
[1] 누 범
Ⅰ. 서 설
Ⅱ. 누범가중의 요건
[2] 집행유예
Ⅰ. 서 설
Ⅱ. 집행유예의 요건
Ⅲ. 보호관찰, 사회봉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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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사유가 된 상황은 다시 양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V. 형의 면제, 판결 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1. 형의 면제
형의 면제라 함은 범죄가 성립하지만 형벌을 과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형의 면제도 유죄판결의 일종이다(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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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 지휘처분은 위법하다.(대결 1991.8.9. 91모54)
3. 작량감경의 정도와 방법
1) 개요
명문규정이 없으나 법률상의 감경의 경우에 준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법률상 감경을 한 후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지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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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형에다가 위 5년 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 지휘처분은 위법하다.(대결 1991.8.9. 91모54)
② 작량감경의 정도와 방법
명문규정이 없으나 법률상의 감경의 경우에 준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법률상 감경을 한 후 다시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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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자는 형법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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