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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론
II. 형의 양정의 단계
1. 법정형
2. 처단형
3. 선고형
III. 형의 가중·감경
1. 형의 가중과 감경
2. 형의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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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할 경우
-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는 불가
-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불가, 병과하는 경우는 가능
-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선고형을 의미(법정형×)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일 것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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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정하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할 수 있는 형벌범위(즉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법정형)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정형으로부터 법률상 및 재판상의 가중감경을 거쳐 구체화된 형벌(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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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정할 때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이 순서의 단계를 거친다. 형을 내릴 때 법정형에서 형벌의 종류를 선택한 후 이를 위의 요건을 고려하여 양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이렇기 때문에 법관은 같은 살인을 저질렀어도 양형을 다르게 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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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의미하며 선고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누범가중의 의미라고 하여 반드시 그 죄의 법정형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단기까지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
누범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재판상의 감경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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