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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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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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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권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대리인,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등) 실질적인 처분행위와 같은 장기의 임대차는 할 수 없으나 단기의 임대차는 할 수 있다.(제619조)
② 존속기간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비슷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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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30/1,000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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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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